퇴직금, 얼마지?

입사일·퇴직일과 최근 월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.

예상 퇴직금 (세전)
0원
재직 기간
재직 일수
평균임금 산정 기간 (퇴직 전 3개월)
3개월 임금 총액 (+상여·연차 3개월분)
1일 평균임금
퇴직금 =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※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평균임금 방식 추정치입니다.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의 비교, 퇴직소득세, 회사의 퇴직연금(DC형) 가입 여부, 상여·수당 산입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,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정규직·계약직·아르바이트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.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대상입니다.

평균임금에는 뭐가 포함되나요?

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포함되고,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의 3/12만큼 반영됩니다. 실비 성격의 금액(출장비 등)은 제외됩니다.

언제까지 지급받아야 하나요?

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(합의로 연장 가능).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가 붙고,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.

세금은 얼마나 떼나요?

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, 근속연수공제 등 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보다 세부담이 낮은 편입니다.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.

여기서 세금 떼면 얼마 받는지 궁금하다면 → 퇴직소득세 계산기
이런 계산기도 있어요 → 연차 · 3.3% 환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