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사일·퇴직일과 최근 월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.
| 재직 기간 | |
| 재직 일수 | |
| 평균임금 산정 기간 (퇴직 전 3개월) | |
| 3개월 임금 총액 (+상여·연차 3개월분) | |
| 1일 평균임금 | |
| 퇴직금 =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 |
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,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정규직·계약직·아르바이트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.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대상입니다.
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포함되고,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의 3/12만큼 반영됩니다. 실비 성격의 금액(출장비 등)은 제외됩니다.
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(합의로 연장 가능).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가 붙고,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.
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, 근속연수공제 등 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보다 세부담이 낮은 편입니다.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