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과 근속연수만 넣으면 퇴직소득세와 실수령액이 나옵니다.
| 퇴직금 (세전) | |
| 근속연수공제 | |
| 환산급여 (연 환산) | |
| 환산급여공제 | |
| 과세표준 | |
| 퇴직소득세 (지방세 포함) | |
| 실수령액 |
퇴직금은 여러 해 일한 대가를 한 번에 받는 돈이라, 한 해 소득처럼 과세하면 불리해집니다. 그래서 근속연수만큼 나눠서(연 환산) 세율을 적용하고 공제도 커서,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 세부담이 훨씬 낮습니다.
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~4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.
회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므로, 근로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실수령액은 세금을 뗀 금액으로 입금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