떼인 세금, 5월에 얼마나 돌려받을까? 연 수입만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.
| 총수입금액 | |
| 필요경비 (단순경비율 ) | |
| 소득금액 | |
| 소득공제 (인적공제 + 연금) | |
| 과세표준 | |
| 산출세액 (세율 ) | |
| 세액공제 (표준 7만원) | |
| 결정세액 (지방소득세 10% 포함) | |
| 이미 낸 세금 (수입의 3.3%) | |
| 예상 환급액 |
프리랜서(사업소득자)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회사는 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를 미리 떼고(원천징수)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. 이건 '미리 낸 세금'일 뿐,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.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세금을 확정하고, 미리 낸 금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.
매년 5월 1일~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, 보통 6월 말~7월 초에 신고 시 등록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. 홈택스(모바일은 손택스)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, 수입이 단순한 프리랜서라면 '모두채움 신고'로 몇 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.
장부 없이 신고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, 국세청이 업종별로 "수입의 몇 %는 경비로 인정"해주는 비율입니다. 예를 들어 경비율 64.1%라면 수입 3,000만원 중 1,923만원을 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에만 세금이 계산됩니다. 본인 업종코드의 정확한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네. 계산된 결정세액이 0원이면, 한 해 동안 떼인 3.3% 전액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. 수입이 적은 아르바이트형 프리랜서나 부업 소득자에게 흔한 경우입니다.
근로소득(연말정산)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,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