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가 바로 나옵니다.
1년 미만일 때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개씩(최대 11개) 생깁니다. 1년을 채우고 80% 이상 출근했다면 15개가 한 번에 생기고,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개씩 늘어나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.
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고,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 의무가 없습니다. 다만 회사 내규나 계약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.
퇴사 시점까지 발생했지만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. 퇴직금과 함께 챙겨야 할 항목이에요. 퇴직금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.